밀양시,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강승우 2023. 1. 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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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기존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해 확대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25일부터 월 35만원을 매월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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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기존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해 확대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
돌봄이 필요한 영아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25일부터 월 35만원을 매월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분 18만6000원이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되고,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정부24시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해 출산으로 인해 소득감소와 육아의 부담을 가진 가정에 힘을 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 도시, 햇살 가득한 밀양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밀양=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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