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공작' 옛 기무사 2부장 구속기소
나혜인 2023. 1. 6. 23:22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다 출국했던 전 기무사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말 자진 귀국한 옛 기무사 2부장 이 모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밑에서 일하며 기무사 군인들에게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게 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신원을 조회하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불법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배 전 사령관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지만,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풀려났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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