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근 경호처장 애꿎은 불똥
與 "軍과 담당구역 달라" 두둔
軍, 北 무인기 포착하고도
6분간 이상항적 파악 못해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따른 후폭풍이 지속되며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현 경호처장(사진)에게 애꿎은 불똥이 튀었다.
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북측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 날아든 것에 대해 '경호작전 실패'를 거론하며 김 처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대응작전 전반에서 허점을 드러낸 군이 아닌 김 처장에게 묻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번에 북측 무인기가 침범한 비행금지구역(P-73) 공역은 대통령 관련 법령에 의거한 경호처장 관할구역 바깥에 있다. 이 때문에 P-73 북쪽 끝에서 일어난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 경호처가 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P-73과 경호구역은 근거법, 설정 목적, 적용 범위, 책임자가 완벽하게 다른 개념"이라면서 "비행금지구역은 국방부 장관과 그 위임을 받은 수도방위사령관이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으로서는 군 재직 시절인 2014년에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북한 무인기와의 '악연'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는 2014년 북한 무인기 사태 때 수도방위사령관직을 맡고 있었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경내 사진도 찍은 것으로 확인되며 고위급 문책론이 나왔고,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김 처장과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다만 당시에는 무인기를 잡아낼 수 있는 국지방공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이 충분치 않았던 터라 인사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진노'했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문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책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
한편 군이 지난달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초기에 레이더에 첫 항적이 잡힌 지 6분이 지나서야 '이상 항적'임을 파악한 사실도 이날 드러났다.
앞서 군은 북한 무인기를 처음 발견한 시간이 '오전 10시 25분'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보다 6분 전인 오전 10시 19분쯤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한 지역의 무인기 항적이 레이더에 포착된 사실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결과 밝혀졌다. 군으로서는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오기 전부터 레이더로 이를 포착하고도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6분의 초기 대응시간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박인혜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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