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 작업복으로 사용했다가…70대男 2심서 '벌금형 집유'

이보배 2023. 1. 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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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받은 경찰 제복을 보관하고 있다가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입으라며 건네준 7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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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에게 받은 경찰 제복을 보관하고 있다가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입으라며 건네준 7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원 춘천에서 한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경찰 제복 제작 업체를 운영했던 지인에게 받은 경찰 제복 726점 중 일부를 자신의 업체 직원들에게 작업복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작업복으로 사용한 뒤 곧바로 폐기·소각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찰 제복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 폐기할 목적으로 경찰 제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사용한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작업복으로 용도를 지정해 착용·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폐기 전까지는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착용‧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경찰 제복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경찰 제복은 모두 폐기돼 더 이상 유통·사용될 우려가 해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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