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허에 '30% 급락한' 페이코인…닥사, 유의 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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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PCI)의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변경 신고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를 받은 가운데 페이코인 시세가 큰 변동성을 보이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이날 오후 10시경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오는 2월 6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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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PCI)의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변경 신고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를 받은 가운데 페이코인 시세가 큰 변동성을 보이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이날 오후 10시경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원화마켓에서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하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은 공지사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한 뒤 페이코인의 거래창에 '유의종목' 문구를 띄웠다.
업비트는 원화마켓이 아닌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을 하고 있다. 업비트도 페이코인의 거래창에 유의종목 문구를 띄우고,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내용을 공지했다.
빗썸은 페이코인의 현 상황과 관련해 "오는 2월 5일 이전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가 미승인 되는 경우, 페이코인 재단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이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재단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원도 "오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프로토콜 측에 불수리 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기한 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립 이행이 불가할 경우 관련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오는 2월 6일 자정까지다. 닥사는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동안 해당 가상자산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개선안이 나올 경우 유의 종목에서 해제하거나 혹은 개선 여부라도 나올 시, 유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한편 페이코인 측은 "현재 진행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이 오는 2월 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페이코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나아가 "혹여 실명계좌를 받지 못할 경우 당국을 상대로 (신고 불수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5분 기준, 페이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28.71% 하락한 약 222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페이코인 시세는 빗썸과 코인원에서 거래 지원을 시작한 뒤부터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인원에서 페이코인은 200원선도 일시적으로 반납하면서 강한 매도 압력을 보이고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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