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취임 후 첫 검찰 출석..."당당히 임할 것"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소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일 오전 10시 반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대선기간에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처음 검찰에 나가는 거예요.
[김재원]
그렇죠. 그동안에 선거법 사건은 그냥 서면조사 정도로 끝냈고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중에 성남FC 사건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리고 불거질 수 있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성남FC 사건은 일단 기업에서 성남FC로 직간접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한 것은 이미 다 사실로 드러나 있고 그 과정에서 과연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느냐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상당 부분 그동안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저런 정도의 입증이라면 꽤 기소하고 유죄 판결도 받을 가능성을 검찰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논리도 펴고 있는데요.
[김형주]
사실 어떻게 보면 그전에 초과이익환수 같은 경우 과거에는 현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으로 인해서 현물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과거에는 주로 공원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실제로 시민구단으로 왔을 때 이재명 시장이 대표로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성남시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할 가능성이 많고. 검찰 입장에서는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실제로 뇌물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썼다, 안 썼다와 상관 없이 하나의 대가성만 입증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입장일 텐데.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사전에 대가성에 대한 혐의가 될 수 있는 근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완전히 자기해명을 다 해소하고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재원]
부연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형벌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도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물죄, 제3자 뇌물취득제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보호하려는 법익은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것을 공무원은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데 그것을 매수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성남시장으로서 어떤 기업의 예를 들어서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사옥을 짓게 만드는 데 후원금을 접수함으로써 인허가를 쉽게 내줬다면 그러면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를 쉽게 해 준 그 자체만으로써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어떤 상황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식으로 후원금 받고 건축허가 내주고 후원금 받고 건폐율을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보통 사람은, 후원금을 못 내는 사람은 이익을 못 받고 손해를 보게 되고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이익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등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후원금 받은 업체하고 그와 관련된 대가관계가 거의 다 성립된다는 것이 이미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법리를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는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가 자꾸 나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이것을 성남FC는 원래 공적인 구단인데 공적인 일을 했는데 나한테 왜 문제 삼느냐. 이건 다 자기 죄를 알면서 자기가 저지른 어떤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그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검찰이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부른 건 어느 정도 어떻게 자신이 있어서 부른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의심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사실 중에서 검찰에서 더 이상 입증할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입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먼저 소환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예컨대 대장동 사건 이런 건 업무상 배임죄로는 충분히 입증되었지만 현재 김용 또 유동규 또는 정진상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과.
[앵커]
김만배 씨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아직 있죠, 대장동은.
[김재원]
그런데 그런 진술이 사실 일치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 부인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유동규와 김용, 정진상의 진술 과정에서 그 돈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건너갔는지 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쓰였는지,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못 돼서 사건 수사 결과를 매듭짓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쌍방울 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주범이 도망가버렸으니까 입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성남FC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갔다 오시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청구하지 않을지. 아예 그냥 불구속기소할지 이미 다 충분히 결론을 내릴 정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규정상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갈 때 비공개 소환도 가능합니다마는 오늘 일정도 이렇게 공개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이 소환 때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거라고 얘기한 걸 보면 아마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크겠죠?
[김형주]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공개적으로 날짜도 특정했고. 그 전에는 10~12일 이렇게 조정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날짜, 시간까지 정해졌으면 굳이 비공개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런 부분이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본인이 그동안에 성남FC 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물론 법리적으로는 아마 실제로 무죄 입증이 안 되더라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누구와 동행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오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같이 가는 의원들 많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그래도 일부 비서실장,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또 그동안의 지인분들은 같이 가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자들도 아마 현장에 나올 것 같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공방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입장을 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FC 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건 엄청난 법리 논쟁이 재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개인 비리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한 번도 없던가요?) 나라 뒤집어지죠.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버티고 버티다 떠밀려 끌려가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1야당의 당수가 구속된다고 해도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 혐의자가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심판을 피한다면, 이것이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논평까지 저희가 보고 오셨는데요.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다.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나라가 뒤집힐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고 있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일을 그동안 많이 우리가 겪었잖아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단군 이래 최대 범죄라고 했더니 단군 이래 최대의 성공 사례라고 주장했잖아요. 많이 회수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보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거짓말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든 말든 정의는 바로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뇌물죄 사건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공직자들은 뇌물죄 사건을. 1억 원 이상 뇌물죄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인데. 보통 공무원 같으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런 정도라면 어마어마하게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야당 당수라는 이야기로 구속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하는 것은 더 문제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때, 즉 야당 당수로 있을 때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성남시장 시절의 범죄행위로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야당 당수로서 어떤 일을 하면서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고 그냥 기초단체장의 지역 토착 범죄 행위로 흔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일에 연루가 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검찰에서는 이것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하기보다는 이 사안의 본질적인 법적 평가에 따라서 많이 법률적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수뢰 액수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이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형주 전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제3자 뇌물죄의 법리적 논리로서는 이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치단체로서 지역발전을 하고 또 지역의 모범적인 스포츠 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운영의 성과로 얘기할 수 있죠. 다만 그런 과정이 세세하게. 저도 부시장 시절에 보니까 선관위나 법적인 체크를 해가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율사이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렇게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최소한 성남FC 사건은 처음부터 어떤 개인비리라든지 착폭이라든지 뇌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땅이 비어 있으니까 빨리 채우고 지역에 큰 회사들을 유입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 그리고 또 시민구단을 만들어가는 데 빨리 정착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무리수였다. 다만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그것이 본의 아니게 상당히 제3자 뇌물죄의 죄를 받게 되는 것이지 성남시민 입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아까 우상호 의원의 얘기처럼 상당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결론적으로 법적인 잣대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이롭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는데요. 지금 북한 무인기 침범 문제도 있고 민생현안도 많아서 바로 열어야 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거 방탄국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8일에 12월에 소집한 임시국회가 끝나고 그럼 9일에 바로 열리게 되는 거죠?
[김재원]
일단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소집 요구를 하면 임시국회는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은 10일날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10일 이후에 한 11, 12일 이후라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은 조급한 마음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아마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또 특별한 현안이 없이 계속 시간을 끌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회가 과연 정말 국민의 공복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 국민들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방탄국회 빈틈이 없다. 이렇게 비꼬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내가 검찰에 나간다는데 무슨 방탄국회냐.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히기도 했고요.
[김형주]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내가 10일날 가기로 했으니까 설 전후라든지 15일 이후에 재소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예 9일날 정도 함으로써 괜히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왜 좌초합니까?
[앵커]
오해를 살 소지를 없애야 한다?
[김형주]
그럼요. 저는 민주당이 잘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열어서 어차피 정부에 협조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왜 그게 2~3일 사이로 그렇게 오해를 받아야 되고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설 이후로 하자. 급한 건 정부고 일시적으로 몰수법안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딱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못 받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재원]
그건 김형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또 법적 평가가 어느 정도 중한지를 잘 모르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기가 조금의 틈만 있어도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앞설 수 있죠. 그러니까 틈도 없이 방탄국회를 열어야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김형주]
그건 실제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한 장관이 하는 걸 보면 방탄국회를 열면 불구속으로 하고. 어쨌든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꼼수라 하더라도 피해가기는 어렵다, 만약 죄가 있다면. 실제로 보면 오히려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구속기소도 할 수 있는 거고 불체포특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특권 내려놓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렇게 해서 아주 하책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2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들어갈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검찰이 대장동 몸통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김만배 씨,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는데. 23일 만에 검찰이 오늘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건강체크 다 하고 한 거죠?
[김재원]
지난번에 법원에서 이미 의사의 소견서를 직접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거보다도 사실 김만배 씨가 들것에 실려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렇게 민첩하고 재빠르게 주위를 경계하면서 나온 걸 봐서 그분은 건강한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사실은 오로지 자신의 수사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거나 뭔가 시간을 벌어보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과 의혹 또는 그런 방식으로 법원에서도 볼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강하게 이런 부분을 오히려 추궁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김만배 씨를 둘러싸고 사실은 남욱 변호사나 또는 유동규 씨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거의 일관되고. 특히 굉장히 많은 보강증거들이 확보됐었거든요. 더욱이 최근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의 대부분의 지분을 남욱 변호사에게 공증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하는 공증을 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씨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100%가 전부 자기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남욱 변호사에게 공증을 해서 명의신탁을 해 줄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드러나고 하니까 아마 김만배 씨는 자신이 상당히 시간을 벌어야 그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도 굉장히 빨라질 거고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자료로 미뤄본다면 남욱 변호사도 앞으로 그냥 단순히 부인하고 끝까지 뭉개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이 김만배 씨가 숨겨놨다 이렇게 추정되는 자금도 다 알아놨고 김만배 씨 오늘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기존 진술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형주]
저는 그것이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그 행위가. 왜냐하면 자기 돈을 위탁관리했던 사람들이 구속수사된 상태. 그리고 거의 다 돈이 드러나버리고 또 추징되고 그랬을 때 자기가 그것을 혼자서 덮어쓰고 감옥에 가야 될 이유가 다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자작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끌면서 새롭게 법정에 나가는 전략을 짜지 않았느냐. 그 말 뜻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스탠스하고 좀 다르게 본인도 나머지 남욱 변호사라든지 정영학 회계사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이 대장동 관련해서 환수할 부당이익 한 4400억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이익금을 어디에 썼느냐 이걸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추궁하다 보니까 언론사 간부들하고 돈거래가 있었다. 이런 것도 또 나왔어요.
[김재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또 한국일보 이런 언론사의 간부들과 수억대의 거래를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을 언론보도에서 빼거나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돈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단군 이래 정말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대장동 사건의 이익금을 나눠가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이 개입해서 얼마큼 부정부패 행위에 가담했는지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건만은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품 신발부터 6억까지 오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 담보 없이 이런 돈거래가 있기는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건 그 전에 개인적인 어떤... 김만배 씨가 사실은 한국일보 출신에서 머니투데이로 왔고 이런 그 전의 관계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명품 구두를 줬다고 하는 분도 같이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 있었던 분이고. 또 이 일이 있기 전에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것이 전방위적인 로비나 뇌물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조팀장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된 기사 나가는 걸 막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려서 할 필요는 있고. 큰 틀에서 보면 50억클럽이 있고 5억클럽이 있고 5000만원클럽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법조인이나 크게 힘을 쓸 수 있는 정관계 부분은 좀 단위가 크고 언론인들은 5억에서 1억 이런 수준. 내부적으로 그렇게 논의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돈을 만들자는 논의를 했던 것 같고, 김만배 씨가. 다른 사람들 돈은 같이 나누자 해 놓고 본인은 돈을 안 넣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정당하고 공정한 개발사업이었다면 굳이 왜 그러한 로비라든지 무리한,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과도한 그런 명품 구두를 사준다든지 또 돈을 빌려준다든지 또 심지어는 집을 사줘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과정이...
[앵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있는 말씀 얘기하시는 거죠?
[김형주]
네. 이런 과정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이게 정당한 개발행위가 아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이 개발이익 행방을 집중적으로 쫓다 보면 어디로 불똥이 튈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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