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료기록 확보해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다각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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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은 물론 지방 병·의원에서도 의료 정보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합동수사팀은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관련된 복수의 병·의원 뇌전증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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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은 물론 지방 병·의원에서도 의료 정보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합동수사팀은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관련된 복수의 병·의원 뇌전증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번 사안에 연루된 병·의원을 특정하기에 앞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씨가 뇌파 검사나 MRI 검사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뇌전증을 이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만큼 의료기관에서의 진단과 치료 과정 등이 모두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병무청은 임상적으로 뇌전증을 진단받았지만 뇌파 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는 치료 기록과 기간을 주요 판정 기준으로 삼는다.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의 경우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4급), 2년 이상이면 면제(5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뇌파나 MRI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발작 등 임상 증상을 호소하면 뇌전증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관련 치료 기록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경민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대한뇌전증학회 총무이사)는 “뇌파나 MRI 검사에서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뇌전증 환자가 적지 않다”며 “객관적 지표로 확실히 진단되는 병이 아니어서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의사 입장에서 뇌전증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검찰은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브로커 구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구씨 등은 병역 면탈을 알선했다가 의뢰인이 중도 포기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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