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부산·울산 지역 올해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3. 1. 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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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임보라 기자>

환경부가 1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울산 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5일부터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6일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건설 공사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한편, 6일 기준 수도권 전역에서도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때 발령되는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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