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서비스 다음 달 종료될 듯...금융당국, 변경신고 수리 안 해

최두희 2023. 1. 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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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이 연계 은행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다음 달 5일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6일)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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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이 연계 은행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다음 달 5일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6일)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도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오는 2월 5일까지 서비스를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인 다날이 출시한 가상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로, 페이프로토콜은 다날의 자회사입니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를 했고 이후 페이프로토콜은 다날 등 관계사가 결제 과정에 개입하는 사업구조를 바꾸고자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냈습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변경신고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는데 세계 3대 코인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권이 추가적인 위험성 여부 검토 작업에 들어가게 돼 결국 당국이 제시한 계좌발급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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