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재산권 제약?…“매수 청구권 부여”
채승민 2023. 1. 6. 22:05
[KBS 제주]제주의 허파 곶자왈에 대한 법적 정의가 9년 만에 재정립되고 토지주의 청구 매수권을 보장받는 길이 열립니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곶자왈 정의 재정립, 곶자왈 보전·관리위원회 설치, 곶자왈 토지주의 토지 매수 청구권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곶자왈 보호지역의 토지는 제주도지사가 매수를 추진할 수 있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주가 직접 도지사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2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신용 10등급에 “대출 금리 낮춰라”…거부하자 마트 발령
- ‘뇌전증’ 병역비리 연루 백여 명…“발 빼려 하면 브로커가 협박”
- 박희영 “실무진 착오” “영악하지 못해서”…청문회 답변 논란
- 이기영, 시신 유기 현장검증서 ‘손짓’…나흘째 수색 난항
- 가동도 못 해보고…수상태양광 구조물 강풍에 ‘와장창’
- “조합장이 대통령 같아요”…감시까지 ‘쥐락펴락’
- 비밀경찰 의혹 중식당의 귀국 지원, 영사업무에 해당?
- 트럼프에 팝콘까지…美 공화당 강경 우파에 하원의장 선거 ‘난장판’
- ‘재벌집 첫째아들’의 이혼소송…‘SK그룹 주식’의 미래는?
- ‘서해 공무원 피격’ 박지원만 구속 피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