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했다간 돈 날리네…“모바일 상품권 절반은 유효기간 3개월”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13일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최근 3년 8개월간(2019년 1월∼2022년 8월)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94건(58.0%)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 환급제한이 22건(13.6%),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이 15건(9.3%)이었다.
신유형(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결과,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상품권이 전체 조사대상 215개종 가운데 134개(62.3%)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 종류는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119개·55.3%) 또는 1개월(9개·4.2%) 등으로 짧았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보면 179개(83.3%)가 가능하다고 표시했지만 22개(10.2%)는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14개(6.5%)는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표준약관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브랜드사(83개사) 기준으로 상품권을 조사한 결과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곳은 3개사(3.6%)에 불과했다.
58개사(69.9%)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11개사(13.3%)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상품권 발행사(13개사)를 기준으로 환불 정책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발행사(카카오)는 품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면 대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표시했다.
반면 12개 발행사는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여부 표시를 하지 않거나 동일 가격 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같은 발행사 상품권이라도 온라인몰·상품권별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자의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 ▲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 ▲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 환불 ▲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 표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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