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본격 시행…홍보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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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새 동력이 될 걸로 기대되는데요.
아직은 낮은 인지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지만, 적극적인 홍보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24% 수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새 동력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시행 초기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을 보면 이 또한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모금 홍보는 법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만 가능하고, 주요 타깃 층인 향우회나 동창회 등은 권유나 직접 홍보가 금지됩니다.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조차 홍보를 못 하게 해뒀습니다.
기부금 실적을 놓고 경쟁이 과열되면 기부 강요나 공무원 동원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회적인 방법까지 써가며 간접 홍보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종우/전남도 고향사랑과장 :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홍보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돼 있는데요. 답례품 전시 홍보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기부 실적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는데, 정작 법에는 매년 그해의 전체 실적을 공개하도록 해놨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내년 초쯤 전국 자치단체 실적이 줄줄이 공개될 건데, 결과적으로 부진한 지역에서는 실적 압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미경/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기부금 확보와 기금 운영의 투명성은 확보하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기부자와 지자체의 피로감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법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간 5백만 원 기부액 제한과 낮은 세액 공제 규모도 실질적인 재정 충원 효과를 보려면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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