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의 농락? 비에 유실?…동거녀 시신 수색 구역만 9km 열흘 넘게 ‘허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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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동거녀 시식 수색 현장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들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기영(31)이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고 있다. 11일째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번번이 허탕을 치고 있다.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기영이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한강 하구까지 넓혀 집중수색을 벌였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이 이날 수색한 범위는 9㎞에 달한다. 지난달 27일 첫 수색에 나선 지 11일째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 3일 “공릉천 다리 근처에 동거녀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하면서 약도까지 그려줬다. 경찰은 지난 3~5일 중장비를 투입해 해당 지점을 집중 수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경찰은 이기영이 범행한 시기 파주지역에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한강 하구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작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기영도 지난 8월 시신을 땅에 묻을 당시 흙바닥이었는데 여름철 비가 온 뒤 쓸려나가 지금은 물가가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름철 비가 많이 와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기영의 거짓 진술 의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 8월 초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한 혐의, 지난 2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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