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커피’ 미끼…최저가 온라인 쇼핑몰 피해 잇따라
[KBS 대전] [앵커]
시중보다 싼 가격의 상품을 내세워 돈만 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시키는 온라인 쇼핑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렸는데,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화장품을 주문한 A 씨.
반값 넘게 할인해준다는 말에 주문했지만 2주 넘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피해자 : "평소에 제가 사서 쓰던 금액에 비하면 싸니까 좀 사놓고 싶었죠. '왜 안 오지?' 하고 찾아보던 중에 뭐 사기라는 글이랑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맘앤마트' 관련 상담은 4백여 건.
품목별로는 커피가 3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인기제품을 큰 폭으로 할인해 소비자를 끌어 모은 다음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지연시켰습니다.
업체 주소를 찾아가 보니 3개월 단기 임대계약을 한 공유사무실로, 직원은 1명도 없습니다.
SNS에는 불경기에 한 푼이라도 싸게 생필품을 사려다가 속았다는 호소가 잇따릅니다.
[이은희/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액수는 작고 동일한 피해가 여러 건이 있는 게 소비자 피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소액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경찰은 '맘앤마트'의 실제 운영자가 전에 사기 혐의로 입건된 업체의 운영진과 같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영선/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스타일브이', '오시싸'는) 수십만 명의 피해가 있고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신고하신 분들은 약 0.8% 정도 신고를 하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쇼핑몰을 이용할 땐 주의하고, 주문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이용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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