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대통령 같아요”…감시까지 ‘쥐락펴락’

오수호 2023. 1. 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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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일이 벌어진 지역 농협은 투표로 선출되는 조합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합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어서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씨는 여러 사람에게 부당 인사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OO/지역농협 직원/음성변조 : "'당신이 참아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이익을 당해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막강한 권력이 대통령 권한 비슷하게 행사되는구나."]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조합원 선거로 뽑힌 조합장이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자산이 2,500억 원을 넘으면 무제한 연임도 가능합니다.

농협중앙회와는 별도 법인이어서 직접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나마 자산이 1,500억 원 이상이면 금융 업무에 한해선 따로 선출된 상임 이사가 맡도록 했지만, 문제가 불거진 지역농협에선 내부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특정인 결정으로 금리 특혜를 주는 건 시중 은행에선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지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본부) 심사협의회를 거쳐야만 가능하고 신용등급이 그렇게 낮고 연체도 많았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습니다."]

외부 견제 장치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벌이는 감사가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중앙회는 최근 3년간 지역 조합장에 대한 징계 건수를 묻는 질문에도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내년부터)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는 데 있어서는 지역의 조합장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회에서는 지역 조합장의 투표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가 필요하죠."]

전국의 지역 농·축협은 천 백여 곳, 여수신액이 7백조 원 수준으로 대형 은행 규모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서수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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