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달러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에 항소

정유선 기자 2023. 1. 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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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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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인 상장' 속여 1억달러 계약금 받은 혐의로 기소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죄…검찰 불복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0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 BK그룹 회장 등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됐던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한 것이 기망 행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이 코인을 상장해 주식매매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가상화폐 경력과 관련 지식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착오에 빠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 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 주식매매 대금을 처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약 1200억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고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해당 암호화폐를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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