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편집국 간부, 김만배와 금전거래... 깊이 사과”
표태준 기자 2023. 1. 6. 21:43
한겨레신문이 6일 자사 간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한겨레는 이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규정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신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3억원씩 갹출해 A씨에게 총 9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욱·정영학씨 돈 6억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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