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도주' 中 남성 옷에 뭐라고 적혀있길래?…"나라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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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체포 당시 입고 있던 패딩 점퍼에 있는 문구가 화제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서울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중국인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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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체포 당시 입고 있던 패딩 점퍼에 있는 문구가 화제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서울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중국인 A씨를 체포했다.
경찰 호송 당시 A씨는 흰색 패딩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이었다. 그의 점퍼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무적(MADE IN CHINA 無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저러니 잡히지" "도주 중인 중국인이라고 알려주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어 중국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이다" "방역법을 어기다니, 창피한 줄 알아라" 등의 A씨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같은 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검거 당시 A씨는 중국인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물고 있었다. A씨 아내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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