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 징역 5년 구형…“사익 의도 없어” 눈물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점검이나 확인도 철저히 회피해 수시로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해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단체 자금을 자기 용도로 유용하기도 했다”며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기부금 사용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며 재판부의 합당한 판결을 청원했다.
윤 의원은 최종변론에서 “2년간의 재판을 통해 행정과 회계상 미숙함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면서 “그 책임이 있다면 모두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윤 의원은 발언 중간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주장처럼 사익을 추구할 의도를 갖고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면서 “저와 제 동료가 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평화의 날갯짓을 힘껏 펼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윤 의원 측은 2021년 8월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윤 의원과 김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2020년 개인 계좌로 모금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장례비, 정대협 법인 계좌와 위안부 쉼터 운영비용 보관계좌 등에서 이체한 자금 등 모두 1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등록해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도 받는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정의연 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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