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가 무슨 별장이냐?"···제주 야영장 '얌체 알박기' 시끌

황민주 인턴기자 2023. 1. 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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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의 야영장에 텐트를 쳐놓고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다.

제주시는 오는 16일까지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 방치된 텐트 7동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위한 1차 계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점을 악용해 좋은 자리에 텐트를 '알박기'를 한 뒤 필요할 때마다 가끔 들러 야영하는 이른바 '얌체 이용자들'이 늘어났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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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는 16일까지 자진 철거 않을시, 강제철거 진행"
관광객들 "해수욕장 텐트들 흉물스럽고 안전상 문제 많아"
제주시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돼 장기 방치된 텐트. 제주시
[서울경제]

제주 해수욕장의 야영장에 텐트를 쳐놓고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텐트를 쳐 둔 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다.

제주시는 오는 16일까지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 방치된 텐트 7동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위한 1차 계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행정대집행은 강제 집행 수단 중 하나로,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관청이나 제3자에게 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파손 텐트에 자진 철거 계고장을 부착하고 같은 달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도록 했으나, 텐트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았다.

야영장은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장기간 설치됐어도 다수의 집기류 등이 있고 이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강제철거가 어렵다.

결국 텐트가 파손돼서 방치됐다고 판단될 때에서야 철거할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해 좋은 자리에 텐트를 '알박기'를 한 뒤 필요할 때마다 가끔 들러 야영하는 이른바 '얌체 이용자들'이 늘어났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얌체 이용자들을 향한 야영장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제주 자치도에 바란다', '관광불편민원접수'등에는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관광객 A씨는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 내 알박기 텐트로 인한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많다"며 "국제 관광지로 꼽히는 제주에 이 같은 흉물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광객 B씨도 "텐트를 별장처럼 지어놓고는 자기들 내킬 때만 와서 놀다가는 장기 숙박(장박) 텐트로 다른 관광객들이 텐트 하나 펼 자리 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특히 무너지고 쳐진 오래된 텐트는 경관까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인력을 배치해 장기 설치 텐트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다"며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부착해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이 눈에 띄게 파손된 일부 텐트에만 한정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닌 파손되지 않은 텐트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민주 인턴기자 mie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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