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폐수 떠넘겨” 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과징금
자진신고 적용…매출 1%로 감경
오일뱅크 “물 재활용한 것” 주장
환경부가 충남 서산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배출’을 문제 삼아 지난해 10월 과징금 1509억원 부과를 예비 통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단일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현대오일뱅크 연 매출액의 1%가량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에 과징금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 설명을 보면 현대오일뱅크는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2019년 10월에서 2021년 11월까지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보냈다. 폐수량은 하루 950t 정도로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이라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에 폐수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배출’했다고 본다. 현대오일뱅크는 다른 자회사에도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폐수처리 시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를 자회사로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처리 시설 증설비용이 450억원을 넘어가 자회사로 떠넘겼다고 봤다”며 “현대OCI 측에서는 (현대오일뱅크에서 받은) 폐수 속 페놀류가 과도해 공정에 문제가 생길 정도였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는 현대OCI로 보낸 것보다 페놀 함량이 더 높은 폐수를,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이 다른 자회사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2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공익제보로 사건을 인지했다. 그해 11월에는 충남도가 현대오일뱅크를 강제 수사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1월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했다. 자진신고를 하면 환경범죄단속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애초 현대오일뱅크 연 매출액의 1.8%가량을 과징금으로 정했다가 감경 조건을 검토한 뒤 1% 수준인 1509억원으로 결정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사실상 하나의 공장임에도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설비의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된다면 추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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