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미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법 개정안 발의···9년 전에도 ‘위헌성’ 지적
‘정치 중립’ 요구받는 교육감이
‘정당 공천’ 받아 지명되는 구조
‘교육의 정치 예속’ 우려 목소리
교육부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러닝메이트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을 엄격히 제한한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와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계와 국회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러닝메이트제 도입 방안은 이미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정우택·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 법안에 찬성 견해를 냈고, 정부안을 낼 계획도 없어 이 법안이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선거 풍경은 크게 바뀐다. 지금은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정당명 없이 후보 이름만 기재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따로 받아 투표한다. 하지만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투표용지에서 교육감 후보는 사라진다.
대신 시·도지사 후보들은 후보등록을 할 때 반드시 함께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 선거벽보와 공보물 등에도 교육감 후보 정보가 같이 표시된다. 당선된 시·도지사는 취임 후 자신이 지명한 인물을 교육감으로 임명한다. 교육감 궐위 시 후임자 임명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있다.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하고, 당선 후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구조다.
이런 선거 형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최근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을 교육감 후보의 자격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교육감이 되려면 당적을 일정 기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헌재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정당 경력 소유자의 피선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전례도 있다. 헌재는 2011년 교육감 선거에서 과거 당원 경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정당이 교육감 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헌재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셈이다.
교육부도 2014년 국회 정개특위가 러닝메이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을 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위헌성 문제도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다만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하고 있어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지는 내년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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