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원들 폭행하고 성적학대···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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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년 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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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년 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광주와 전남 화순에 PC방 12곳을 운영하며 공동 투자자 또는 20대 종업원 7명에게 불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급여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출 목표액 준수,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 원 배상, 지분·수익금 완납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합숙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감금시키며 PC방 매출이 저조할 경우 그들을 마구 폭행했고, 성적 학대 행위와 함께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씨가 장기간 착취 구조 범행을 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A씨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했다.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A씨에 의해 강제 근로와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받았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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