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후 자동결제?…빛 바랜 '카카오 보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카카오 측이 어제(5일)부터 무료 이모티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서비스는 한 달 무료 기간이 끝나면 자동결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첫 사례인데,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꼼수로 빛이 바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카카오 측이 어제(5일)부터 무료 이모티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서비스는 한 달 무료 기간이 끝나면 자동결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먹통 사태'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전 국민 일반 이용자에게 보상 지급을 실시했습니다.
제공하는 무료 이모티콘은 모두 3종인데, 1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2개는 사용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제공된 일부 서비스가 한 달 뒤 자동 정기결제로 넘어가도록 설정된 것도 논란입니다.
선착순 300만 명에게 사진과 대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사용권을 제공하는데,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월 1,900원의 이용료가 정기적으로 결제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실제 안내사항에는 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 결제된다며, 결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결제일 이전에 해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해지를 못하면 유료 결제를 해야 하는 건데, 이러다보니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기 보다, 신규 가입자를 유도하는 장삿속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카카오측은 1개월 무료 이용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용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첫 사례인데,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꼼수로 빛이 바랬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진원)
김수영 기자sw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6분 더 일찍 탐지”…수방사에 전파도 안 됐다
- “골프 칠 때마다 백만 원”…기자 수십 명 연루 정황
- 시공 · 감리 '짬짜미' 정황…“나랏돈 200억 꿀꺽”
- 중, 빗장 해제 앞두고 곳곳 '혼선'…“왜 내 자유 침해해?”
- 아이 넘어져 치아 부러지고 피 나는데…교사는 '2시간 방치'
- 죽음 부른 가정폭력…신고했지만 분리 조치도 없었다
- '북한 내통설'에 발끈한 '4성 장군'…“지도 볼 줄 아는 국민이면 누구나…”
- 김밥 셔틀, 현금 갈취…대형은행 부장 '갑질'
- 애플 매장 터는 도둑들…직원은 멀뚱히 보고만 있다?
- 러, 우크라 참전 '죄수 부대' 풀어주며 “마약 · 성폭행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