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으로 구속" 메시지, '당사자' 박희영은 "모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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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는 내용의 새해 인사를 지인을 통해 용산구민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매스컴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는 글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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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떼법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 있다” 새해 인사
용혜인 “전달자, 용산구의원·한나라당 중앙위원 출신인데”
“자의적 사칭으로 메시지 뿌렸다는 것인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태원 참사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는 내용의 새해 인사를 지인을 통해 용산구민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오늘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매스컴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는 글이 담겼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 구청장은 “제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용 의원이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박희영 구청장이 전해달라’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자 박 구청장은 “아는 분이지만 저는 보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용 의원은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3·4대 용산구의원을 했었고 용산구의회 부의장, 한나라당 중앙위원을 했었다. 그가 자의적으로 구청장을 사칭해 지금 카톡방에 메시지를 뿌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 사칭이다. 고소하라’는 용 의원 질의에 “확인해보겠다”며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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