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3만 6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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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2023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한편, 2022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은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주민 2만9428명에게 총 65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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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가 ‘2023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약 3만 6000여 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한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문환 군공항대응과장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22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은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주민 2만9428명에게 총 65억 원이 지급됐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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