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리원전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지침과 달라"

김경민 기자 2023. 1. 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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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수명 연장 절차를 앞둔 고리원전2호기의 설계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이 심사 지침과는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점'을 주제로 현재 진행 중인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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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지역간담회 개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안전검증대책단(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오는 4월 수명 연장 절차를 앞둔 고리원전2호기의 설계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이 심사 지침과는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은 전날(5일) 국회에서 '지역에서 듣는다!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점'을 주제로 현재 진행 중인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하는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의 심사지침은 1999년 개정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NUREG-1555'를 기초로 개발됐다.

그러나 한수원이 작성한 평가서는 1979년 만들어져 중대사고 대응이 반영되지 않은 'NUREG-0555'를 이용해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해야 한다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간담회를 주관한 양이원영 단장은 "오늘 이야기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감독, 규제기관인 산업부와 원안위의 참석을 입법기관으로 요청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참석을 거부했다"며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안전현안을 감독, 규제기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원전안전 지역현안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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