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탄’ 비난에도 임시회 강행 ‘이재명 불체포’ 안전판
최장 6월까지 불체포특권 보장
측근 “이, 당당히 털고 가겠단 것”
일부 의원 “방탄 시선, 마음 불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출석 일정을 전격 발표한 이유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이날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이 대표는 일정 기간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방탄 국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 검찰 출석과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제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너무 많이 시달리다 보니, 정정당당히 조사받고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새해 벽두는 좀 그렇고, 설 전인 10일 출석하려는 것 같다”며 “노련한 정치인들은 소환 전 먼저 검찰에 가기도 한다. 이 대표도 ‘내 타이밍에 간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의원 사례를 참고했을 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28일 재석 271명 중 반대 16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9일부터 1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등이 임시회 소집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1월 임시국회 개의 후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는 6월까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확보했다. 국회법상 1월 임시회가 끝난 직후 2~6월까지는 자동으로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한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다수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출석한다면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 검찰 조사도 안 받는다면 특권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출석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방탄 국회를 위해 회기를 연장한다는 상대 공격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출석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해 12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임시국회 마무리 후 이 대표 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며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박정희 정권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면 민주당은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방탄 정당’이라는 여론은 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윤나영·탁지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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