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아줄테니 기부하라”... 日, 종교단체 기부강압 금지법 시행
일본에서 신도를 상대로 한 종교 단체의 강압적인 기부 요구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빚을 내서 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불법 기부 행위에 대해 신자가 추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옛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잘못된 기부 관행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자 일본 정치권이 앞장서 기부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본 국회를 통과한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이 5일부터 일부 시행에 들어갔다.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그동안 일부 종교 단체가 과도한 기부금을 받아 신도들의 가정이 파탄 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방지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피의자 야마가미 데쓰야는 범행 동기로 “옛 통일교 신자인 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기부해 생활이 곤궁했다. 통일교와 유착 관계로 알려진 아베에게 복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은 종교 단체를 포함, 법인과 단체가 받는 모든 기부 행위에 대해 잘못된 권유 방식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집이나 회사에 찾아와 장시간 머물면서 끈질기게 기부를 권유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연애 감정을 드러내며 기부와 연계하는 것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악귀를 없애려면 기부해야 한다” 같은 협박이나, 빚을 내거나 부동산을 팔아 기부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안 된다. 기부자의 생활이 곤란해질 정도로 과도한 기부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사히신문은 “기부 당시 통장 입출금 기록이나 주고받은 이메일, 통화 기록을 보관해두면 나중에 법률 위반 여부를 입증할 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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