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의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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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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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연 재직 당시,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모두 3억 6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1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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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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