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위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박희영 측근 메시지 '진실 공방'
오늘(6일) 청문회에는 구속 상태인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박 구청장이 단체 카톡방에 자신은 국민정서법 때문에 구속됐다는 뜻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부인했고, 사칭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민 등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박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왔다'면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지는 박 구청장의 인삿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는데, 자신은 국민정서법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돼 있습니다.
글은 올린 A씨는 용산구의원 출신으로, 여러 단체대화방들에서 박 구청장의 대민 활동 일정을 자주 공유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박희영 구청장이 전해달라고 했다'고 올렸어요. {아는 분이긴 하지만 저는 보낸 적도 없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보낸 양반이요. 3대, 4대 용산구의원 했던 사람이고 용산구의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용 의원은 A씨가 사칭한 거냐며 따져 물었지만 박 구청장은 거듭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는 A씨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구청장직 사퇴와 관련해선 성급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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