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서비스 다음 달 초 종료 예정…“사업자 변경 수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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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이 연계 은행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다음달 초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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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이 연계 은행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다음달 초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업 신고 불수리에 따라 페이코인은 다음 달 초까지 서비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인 다날이 출시한 가상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이며 페이프로토콜은 다날의 자회사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결제·송금 서비스와 각종 결제할인 혜택을 제공해 20∼30대를 중심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페이코인 측이 밝힌 페이코인 이용자는 약 300만명이며 결제 기반인 페이코인은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입니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를 했고 이후 페이프로토콜은 다날 등 관계사가 결제 과정에 개입하는 사업구조를 바꾸고자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변경신고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페이프로토콜에 요구했는데 페이코인이 자금세탁에 쓰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은 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최근까지 은행권과 계좌발급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세계 3대 코인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권이 추가적인 위험성 여부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결국 당국이 제시한 계좌발급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와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올해 2월 5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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