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사비 8억 원 가로챈 건축업자 실형

문준영 2023. 1. 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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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피해자 B씨에게 2층 단독주택 공사비용으로 8억 3,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데다 피해 규모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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