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운영권 달라”며 난동 부린 40대 ‘징역 6월’

민소영 2023. 1. 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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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PC방을 운영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피해자 B씨의 사업장에 들어가 출입문과 전자제품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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