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재산권 제약?…“매수 청구권 부여”
채승민 2023. 1. 6. 19:48
[KBS 제주]제주의 허파 곶자왈에 대한 법적 정의가 9년 만에 재정립되고 토지주의 청구 매수권을 보장받는 길이 열립니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곶자왈 정의 재정립, 곶자왈 보전·관리위원회 설치, 곶자왈 토지주의 토지 매수 청구권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곶자왈 보호지역의 토지는 제주도지사가 매수를 추진할 수 있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주가 직접 도지사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2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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