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2차 청문회 '이상민 공방전'...이재명, 오는 10일 출석

YTN 2023. 1. 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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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가 오늘 열렸고요. 그동안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 맹탕 청문회 아니냐, 성과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는 그래도 내용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예상됐던 바입니다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가 다시 거론됐고 야당에서 이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그전까지 국정조사가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은 정말로 이태원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짚어봐야 하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으로 번진다든지 아니면 대검의 마약수사와 관련돼서 국정조사의 초점이 바뀐다든지. 사실은 굉장히 소모적인 정쟁으로 많이 국정조사가 이뤄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어지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면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오늘 이상민 장관까지 이르러서 이상민 장관도 사퇴에는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상민 장관에게 분명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왔던 위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다 차치하고라도 처음에 이태원 참사가 났을 당시에 경찰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부터 저는 이미 큰 책임소재는 이상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부터 국정조사는 정말로 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방향성 자체가 책임자 처벌 내지는 사퇴로 너무 맞춰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서울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용산경찰서장도 마찬가지고 책임을 부인하는 형식으로 계속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책임자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하는 방식으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정보를 은폐하거나 은닉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계속 유인동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발방지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국정조사의 목적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고. 한 꼭지가 사퇴고 하나는 이태원 참사가 재발방지까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지, 관련 입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다 마무리를 해 놓고 물러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사퇴를 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국정조사라는 목적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재발방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대책마련이 됐을 때 그때 물러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방법이로든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고 재발방지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 장관이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재섭]

아마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가운데서는 국정조사의 증인으로서 야당의 의원, 여당의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답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퇴 요구는 빠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것의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일단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책임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청문회와 함께.

[김현정]

민주당의 입장은 계속해서 해임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상민 장관이 말씀하신 최선은 사퇴하시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가족들의 절규와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27일날 했었던 기관보고 때도 10.29 참사 후에 12분이나 늦은 시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 제가 놀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반문해서 또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더 올려놓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 헌법 제34조와 재난안전법 4조에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정부와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소방과 경찰 그리고 지자체를 관할하는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그래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 직후에 그런 헌법과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이미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또 우리 당도 파면을 요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그럴 성격이 아니고요.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될 책임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1차 책임자로서 대신 지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왔던 각종 이와 유사한 참사들에서는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이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왔다는 것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본인의 생각이라고 하면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단히 큰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면 유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고 몇 가지 다시 쟁점이 불거지거나 아니면 문제제기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한 내용이 많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참사 당일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부실대응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놀고 있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처음 인지하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장관이 85분간 직접 본인이 전화를 건 건 그 시간 동안에 한 통뿐이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그러니까 전화 여부를 가지고 책임 소재를 전부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들여다봤더니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방식.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법적 책임은 결국 기초단체장에게 가 있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런 의미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반과 관련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것이 전화 횟수로써 정량적으로 따져질 부분은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제가 조금 바라는 방향성은 어쨌든 이상민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책임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사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정조사 끝난 이후에 충분한 대책마련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사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여하튼 정말로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거취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았는지를 놓고 진실공방 같은 게 있었죠. 이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도 있었는데 명단을 받기는 받았는데 다 완전한 명단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망자 명단과 같이 섞인 부분이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할 만큼 법적으로 미비된 분도 아니고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가 위증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혼란들이 있었던 것 같고.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인 책임은 있겠죠. 이것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이 명단을 못 받을 수가 있나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현정]

일단 이건 거짓말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에서 분명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유가족 명단을 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위증죄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조금 전에 전화 횟수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는 전화 횟수보다는 기사가 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촌각을 다투는 시각에 그렇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택시라도 타고 가야 될 상황에 일산에 있는 기사를 압구정에 있는 집까지 오라고 했던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동안 이상민 장관이 10.29 참사가 일어난 시점부터 했던 발언 몇 가지만 보면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발언도 있고요. 또 경찰과 소방 인력을 투입했어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든지 또는 유가족들이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해 달라고 해서 뭔가 추모공간이라든지 공동 대처 같은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오히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방해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 문제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것이 아니죠.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도 그렇게 파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해임요구안까지 가결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이나 사과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회에서 파면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또 해임건의안까지 가결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들. 예를 들면 탄핵소추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가능성이 높다입니까? 아니면 지금 민주당은 그쪽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김현정]

아직 확정은 돼 있지 않지만 그전에 저희가 이미 해임건의안 국회에서 가결시킬 때 해임건의안을 해서 받지 않으면 파면을 요구할 수 있다, 그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때도 이미 다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서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탄핵소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10일 동안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됐고요. 3차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도 협의해서 정하고 진행해야 될 텐데 여야 간에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커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규명과 책임자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책. 여러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짚어봐야 되는 것이 청문회 기간 국정조사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청문회를 해서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짚어볼 수 있을지 이건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증인 채택에서도 굉장히 쟁점이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김재섭]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 말고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특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특검이야말로 국정조사의 의미를 가장 퇴색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조사는 어쨌든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이 어떤 잘못이 있었고 어떤 시스템의 오류가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어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국정조사가 분풀이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원인규명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적 책임의 강도를 훨씬 더 올리는 것이 특검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온 특검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를 대단히 퇴색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하는 국정조사는 관련자들에게 은폐 동기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잘못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충분하지만 국정조사를 훨씬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신현영 의원 논란도 그렇고 대검 마약수사 논란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원인규명을 하는 데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소모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차 국정조사로 이어질 때는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모두가 조금 긴장한 상태로 그다음에 내실 있는 상태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신현영 의원의 증인채택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섭]

그런데 신현영 의원은 이게 정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이상민 장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사가 압구정동에서 어디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 닥터카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혼란을 줬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명령체계를 흔들었다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짚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여당 입장에서도 너무 이것을 정쟁으로 소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정쟁으로 비춰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야 간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3차에서?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기간이 10일 연장돼서 17일까지로 의결됐기 때문에 17일까지 종료되는 것이고요. 그 10일 동안 3차 청문회 하고 또 전문가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촉박한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세월호 때도 그랬고 항상 이 특별법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끝나면 특별법을 통해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국정조사 기간에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완해서 진실규명이라든지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채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증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총리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3차에서 증인채택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반대로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앵커]

그건 민주당에서는 접은 겁니까?

[김현정]

어차피 여야 간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그 외에도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상인연합회라든지 상인들에 대한 증인채택, 이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데 원래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여야 간 거의 잠정 합의가 어제 정도에 이뤄졌었는데 어제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수진 의원의 태도. 같은 편이다, 패다. 이런 식의 태도들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식의 내용들도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에 담겼거든요.

그 이후에 여당에서는 유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대단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아직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꼭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문제.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졌죠. 민주당 대표가 나간 거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화요일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공개출석하게 되는 겁니까? 포토라인에 서는 건가요? 지금 정해졌습니까?

[김현정]

일단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랑 조율을 했잖아요. 검찰에서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 그중에서 가장 빠른 10일 오전에 출석하겠다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날 성남시청 같은 경우는 또 지청 자체가 되게 작아서 문도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출석할 때 언론이라든지 또는 지지자라든지 국민들한테 조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입장 발표하시지 않을까,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대표가 직접 출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관련된 의혹 중에서는 직접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어떻게 조사가 될 것 같습니까?

[김재섭]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검찰의 소환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안 간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도 응당 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면 성남FC는 가고 허위사실공표는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제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허위사실공표는 법리적으로 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아마 법리 다툼이 굉장히 심하게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확보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그다음에 이 자료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자 증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소환을 마냥 응하지 않고 뭉개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임시회를 그래서 1월에 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툼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탄국회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환에 응한 것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건과 관련돼서는 소명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법적 판단, 정치적 판단이 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현정]

지난번에 선거법 관련된 건 서면조사를 했죠. 서면조사로 받은 것이고요. 성남FC 건 관련해서는 3년 전에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한 것, 그것과 또 두산건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한 것. 이 각각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건 확인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2개를 교묘하게 엮어서 제3자뇌물로 엮은 거거든요. 이런 논리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장들은 전부 다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성남FC 건하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 건과 이 건은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냐면 성남FC 건은 시민구단이거든요. 공공기관이고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 법인이라는 거죠. 민간 재단이라는 차이가 있고. 그 당시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후원금을 줬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불러서 직접 독대하면서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안이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성남FC 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두산그룹의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부탁하거나 이런 정황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민구단인 시민의 세금을 절약해 준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거고. 지자체장들이 기업을 그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모든 지자체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유치 과정에서 이런저런 특혜들을 주는 것도 또한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진행돼 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두산그룹 4개의 계열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4000명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세수도 증대됐고 지역상권도 더 활성화됐다, 이런 측면에서의 장점들도 대단히 많이 회자됐던 내용들인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재수사하고 소환까지 이른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재섭]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은 과거 불송치 결정이 났었던 것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FC를 통해서 어떤 유관 체육단체에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고 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을 했는데 응당 그렇게 되면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수사로 전환을 했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것을 사후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고요. 두산 유치한 거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기부체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췄느냐. 이유 없이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산건설이 막대한 이익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불송치가 과연 올바르게 된 수사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을 끊임없이 했었던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뭉개고 모 지검장이 이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도 있는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재수사를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정상적인 검찰 수사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리는데 결국에는 당시 성남시가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이렇게 한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것 자체가 일상적이었는지 아니면 대단히 이례적인 특별한 것인지. 그리고 인허가 등과 관련한 반대급부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검찰이 확보한 문건이나 물증이 있다면 관련돼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의혹을 당당하게 소명하고 해소할 수 있을지, 다음 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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