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권유는 불법?’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시급
[KBS 대구] [앵커]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유명인들이 앞다퉈 자신들의 고향에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정작 개별 시민들에게 기부를 권유할 길은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산에 살면서, 고향인 대구 북구에 기부를 하고 싶은, 40대 김지오 씨.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준다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 남편의 귀띔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제도입니다.
[김지오/경산시 정평동 : "동네마다 홍보 현수막 같은 거라도 큰길에 하나씩 걸어놓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경북 1호 이정길 배우를 비롯해 충북 음성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춘천 손흥민 선수 등 유명인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향단체가 많은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의 경우 아직 기부자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전자 전송매체를 통한 독려를 금지하고, 호별 방문이나 향우회, 동창회 등 모임에서' 기부를 권유하는 것도 금지하기 때문인데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초의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영희/경북도 자치행정과장 : "1박 2일, 체류형, 관광상품, 이런 걸로 해서 체험형 답례품도 향후에는 발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기부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반짝 특수에 그치지 않을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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