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상민 장관 직접 수사 않기로…특수본에 수사불개시 통보

임세원 기자 2023. 1. 6. 1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불개시를 통보했다.

다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1월1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직접 고발한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검토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특수본 수사 진행도·공정성 문제 없어 보여"
직접 접수한 다른 단체의 이 장관 고발 건은 검토 중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불개시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 장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는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불개시 통보 후 사건을 원 기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1월1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직접 고발한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검토 중이다.

사세행은 이 장관뿐만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고발 건에 대해 "현재 중요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 법리 검토 등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는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구체적인 사고 예방 의무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