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결국 특금법 문턱 못넘었다…실명 계좌확보 총력(종합)
페이코인, 실명계좌 확보 총력…2월5일 넘길 시 가처분 신청 고려도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법인명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변경신고 수리를 받지 못해 결국 서비스를 접게 됐다. 페이코인에 제기됐던 '자기발행코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여파로 풀이된다.
페이코인측은 당국이 공지한 서비스 종료 기한인 2월5일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총력을 다하되 불발될 경우 당국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수리 결정이 알려진 직후 페이코인(PCI)의 시세도 급락했다. 업비트 비트코인(BTC) 마켓 기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4.14%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FIU, 페이프로토콜 변경 신고 불수리…"2월 5일까지만 서비스"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 앞서 FIU는 페이코인 측에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페이코인은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지갑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했는데, 당시 페이코인의 사업모델을 살펴본 후 금융당국은 단순 지갑 사업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용자로부터 코인을 받은 후 이를 원화로 환전해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페이코인의 사업 구조가 사실상 코인 매매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최근까지 페이코인 측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위해 협상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말까지라는 기한 내에 계약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이후 FIU에 신고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6일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
FIU는 보도자료를 통해 "페이프로토콜이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한다"고 밝혔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한때 페이코인 모기업의 시총보다 페이코인 시총이 더 높았던 점을 자금세탁 리스크로 꼽고 있다"라며 "기한 내에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페이코인의 귀책사유고, 자기발행코인 문제가 여전해 (페이코인 측이) 기한 연장을 요청해도 당국이 승인해줄 '명분'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2월 5일까지 열어뒀다. 이용자·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다.
◇페이코인, 실명계좌 확보 총력…'가처분 신청' 카드도 만지작
페이코인 측은 2월5일까지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기한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당국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페이코인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페이코인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이 2월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페이코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페이코인 측은 신한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 순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으로 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을 꼽은 만큼 이에 맞춰 준비해왔다는 것이다. FIU에서 요구한 기한인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은행과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불발됐다. 이후 FIU에 신고 기한 연장 신청서를 냈지만, 이날 FIU 신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 불수리' 결정을 통보받았다.
페이코인 측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비스 종료 기한인 2월 5일까지 페이코인이 실명계좌를 확보할 경우 이를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 측은 마감 기한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면서도 "(2월 5일까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할 경우 당국을 상대로 (신고 불수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6일 오후 7시 업비트 비트코인(BTC) 마켓 기준 페이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24.14% 하락한 0.000011BTC(약 236원)를 기록하고 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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