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징역 5년 구형…"반성없어" vs "할머니 동의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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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기소 845일 만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의혹을 제기한 지 975일 만에 재판 절차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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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일 오후 2시 선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기소 845일 만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의혹을 제기한 지 975일 만에 재판 절차는 마무리됐다. 선고는 다음 달이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 씨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1시간30분가량 윤 의원과 김 씨의 혐의별로 최종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과 김 씨 측도 4시간가량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부와 많은 시민, 어린이가 평생 고통받은 할머니를 위해 사용해달라는 기부금을 냈다. 단체는 각계각층의 지지에 충실히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지만, 윤미향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고 본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할머니에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지고 시민사회의 도덕성이나 자금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엄중한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 측은 "검사의 큰 전제는 피고인이 정대협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할머니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은 기소된 횡령 금액을 넘는다. 피고인 개인에 고통을 준 것을 넘어 정대협에 큰 타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권운동가로서 세계에서 영웅으로, 희망으로 평가받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활동이 의식 없이 비주체적으로 활동가에 끌려다니는 운동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씨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며 "정대협은 국가보조금과 관련해 성심성의껏 사업을 진행해왔다. 개인의 의사와 동의에 따른 결정이었다.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3억여원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 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가 있다. 윤 의원과 김 씨는 2015~2019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있다.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매입 과정 업무상 배임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5월7일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윤 의원 등 정의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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