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경찰 의혹 중식당의 귀국 지원, 영사업무에 해당?
[앵커]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중식당 대표가 자국민의 귀국을 지원한 행위가 영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국정원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중식당 대표 왕하이쥔 씨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국민의 귀국을 지원했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왕하이쥔/중식당 대표/지난달 31일 : "우리는 분명히 많은 사람을 중국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반중인사들이 아니고 정신질환자나 혼자서 갈 수 없는 사람, 돌보는 이가 없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몸이 불편한 중국인이 귀국할 때 배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숨지거나 다친 중국인이 귀국할 때 도움을 줬는데, 그 숫자는 10명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이 행위들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사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유상범/국회 정보위 간사/어제 : "방첩당국에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 위반 사실 여부와 출입국관리법 20조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지금 법률적 검토 중에 있다."]
영사 기관은 주재국 동의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고, 별도 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협약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식당 대표가 밝힌 내용만 보면, 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외교가에서 나옵니다.
해외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동포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편이나 여비 등을 지원하는 일은 우리 한인회에서도 하는 일이어서, 관행적으로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란 겁니다.
중요한 점은 중국인 귀국 과정에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명백한 위법일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강제 송환이 확인된 건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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