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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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관련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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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서 40대 사망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인천시 연수구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관련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께 연수구 송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외부 비계 5층에서 작업발판에 쏟아진 콘크리트를 청소하던 중 열려있던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작업을 중지케 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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