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으로 구속' 용산구청장 문자 의혹… 본인은 부인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희진 2023. 1. 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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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이후 지인을 통해 구민들에게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는 내용을 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의혹을 부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재구성 화면을 공개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해당 메시지는 ‘존경하는 박희영 청장님께서 구민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해왔다’는 말로 시작된다. 이어 ‘안녕하세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매스컴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있습니다’,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용 의원은 해당 메시지가 3·4대 용산구의원과 용산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A씨가 박 구청장이 전해달라고 했다며 지난달 30일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에게 “구속된 것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데 유가족이 떼써서, 떼법으로, 국민들이 박 구청장을 싫어해서 특수본이 구속한 거로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26일부터 구속됐는데 제가 어떻게 연락하겠나.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오늘 처음 봤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A씨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긴 하지만 저는 보낸 적이 없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박 구청장에게 “구속돼 정상 업무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한 달에 1000만원씩 꼬박꼬박 받으면서 구차하게 직을 유지할 게 아니라 마지막이라도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사퇴의 문제는 아직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조사에 의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겠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태원 관련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왜 빠르게 교체했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빠르게 교체한 것이 아니고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휴대전화를 바꾸고 기록을 지웠나”라고 묻자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 기록은 지우지 않았고 모든 것에 비밀번호를 제공해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 교체와 관련한 답변 과정에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영악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영악하다는 말이 무슨 취지인가”라고 묻자 박 구청장은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제가 그렇게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바꾸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라고 해명했다.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구속됐는데 억울한가. (혐의를) 인정하나”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적인 책임 유무는 앞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 있으신 걸로 보인다”고 재차 확인하자 박 구청장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구청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은 지난 4일 기각됐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일 “(인용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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