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으로 구속' 용산구청장 문자 의혹… 본인은 부인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이후 지인을 통해 구민들에게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는 내용을 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의혹을 부인했다.
용 의원은 해당 메시지가 3·4대 용산구의원과 용산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A씨가 박 구청장이 전해달라고 했다며 지난달 30일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에게 “구속된 것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데 유가족이 떼써서, 떼법으로, 국민들이 박 구청장을 싫어해서 특수본이 구속한 거로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26일부터 구속됐는데 제가 어떻게 연락하겠나.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오늘 처음 봤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A씨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긴 하지만 저는 보낸 적이 없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박 구청장에게 “구속돼 정상 업무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한 달에 1000만원씩 꼬박꼬박 받으면서 구차하게 직을 유지할 게 아니라 마지막이라도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사퇴의 문제는 아직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조사에 의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겠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태원 관련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왜 빠르게 교체했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빠르게 교체한 것이 아니고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구속됐는데 억울한가. (혐의를) 인정하나”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적인 책임 유무는 앞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 있으신 걸로 보인다”고 재차 확인하자 박 구청장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구청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은 지난 4일 기각됐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일 “(인용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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