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尹 "사익 추구 의도 없어"

김동규 기자 2023. 1. 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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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로 일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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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무겁고 반성 없어"…내달 10일 1심 선고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로 일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이유를 밝히며 "정의연이 갖는 위치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의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모습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안 갖췄는데도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등록도 안해 투명한 회계관리도 하지 않았고 점검이나 확인도 철저히 회피해 수시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은 공과사를 구별 안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했고, (위안부)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며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쉼터도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지 알아보지도 않고 7억5000만원에 매입해 단체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다"고 했다.

이어 "쉼터도 서류상으로 딱 3일 할머니를 모신거 빼고는 친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펜션영업을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지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도덕성이나 자금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엄중한 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종변론에서 "제 개인의 고통과 별개로 제 사건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지켜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2년반의 시간이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관련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 죽음도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할머니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며 "저는 제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로 일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절절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과 A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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