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페이코인, 한달 후 잠정 중단… 실명 계좌 연결 요건 충족 못해”
가상화폐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인 ‘페이코인’이 다음달 6일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운영 시스템인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고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페이프로토콜이 충족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금융위에 신고를 했고 이후 결제 서비스를 위해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변경하겠다는 신고를 FIU에 접수했었다. 이에 금융위가 은행 실명확인 계좌 등 입출금 계정 요건을 지난해 말까지 갖출 것을 페이프로토콜에 요청했으나, 이를 기한 내에 충족하지 못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게 됐다.
같은 이름의 가상화폐를 실제 결제에 접목한 페이코인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등 약 15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전자 결제 기업으로 상장사인 다날의 자회사 다날핀테크가 운영한다. 다양한 할인 서비스로 인기를 끌어 사용자가 300만명에 달한다.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는 “실명 계좌 연결에 약 1년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교하면 준비 시간이 약 2개월로 지나치게 짧았다”라며 “현재 한 은행과 계좌 연결 작업을 진행 중이며 보안성 평가 등 기술적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요건을 갖춰 재심사를 신청해 서비스에 최대한 차질이 없게 하겠다”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에 실명 계좌 요건을 갖추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결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페이코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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