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변경신고 '불수리' 통보에…페이코인 가격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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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으면서 페이코인(PCI)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을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판단하고, 지난해 4월 지갑 사업자가 아닌 매매업자로 변경신고하는 조건을 달아 페이코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페이코인은 특금법 상 신고 기한이었던 2021년 9월 당시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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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다음달 5일까지 실명계좌 확보하겠다"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으면서 페이코인(PCI)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6일 오후 7시 업비트 비트코인(BTC) 마켓 기준 페이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24.14% 하락한 0.000011BTC(약 236원)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사업자 변경 심고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FIU는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을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판단하고, 지난해 4월 지갑 사업자가 아닌 매매업자로 변경신고하는 조건을 달아 페이코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페이코인은 특금법 상 신고 기한이었던 2021년 9월 당시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했다.
금융당국이 페이코인을 매매업자로 판단한 이유는 페이코인의 사업 구조에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있기 때문이다. 페이코인은 그동안 고객이 코인으로 결제하면 발행사가 가맹점에 법정화폐로 정산해주는 구조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페이코인은 전북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가는 등 은행 계좌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끝내 지난해 말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에 다음 달 5일까지 관련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했다. 단, 페이코인은 우선 다음달 5일까지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음으로써 서비스 중단까지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페이코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실명계좌 발급이 2월 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페이코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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