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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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김 모 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의원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0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담당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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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김 모 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모인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0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담당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정의연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학예사를 허위 등록해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 3억 원을 타내고, 심신장애를 진단받은 고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5천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모집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장례비 등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습니다.
윤 의원 측은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 보조금을 받은 적 없고,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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