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친 방에서 학생들 성행위?”...만화카페 밀실 학부모 목격담 파문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1. 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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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제공=연합뉴스]
“아이가 만화방 가자고 해서 왔는데 청소년 모텔이네요.”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만화카페에 설치된 밀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했다는 학부모의 글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충북 충주지역 SNS 커뮤니티에는 지난 2일 저녁 한 학부모가 올린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나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와 함께 만화카페를 찾았다는 학부모 A씨는 글을 통해 블라인드로 가려진 밀실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밀실방 3곳 이상에 남녀가 함께 있었고 나갈 때 보니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다.

글쓴이는 “사장님이 묵인하시고 청소년들 받은 거 같아요”라며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요?”라고 물었다.

아이 엄마들은 ‘세상에 진짜 충격이네요’, ‘절대 애들 못 가게 해야겠어요’, ‘저라면 신고할 듯’, ‘신고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피임은 하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쓴이는 다음날인 3일 충주교육청과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과 협업해 재발 방지와 청소년계도 등 시정조치도 요구했다.

해당 만화카페는 풍기문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충주시 위생과로부터 계도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매달 해당 만화카페를 생활지도 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만화카페는 범위 밖(400m 정도)에 있다.

경찰은 “교육청·충주시와 협의해 만화카페는 물론, 룸카페·무인호텔·코인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등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만화카페 등에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밀실을 만드는 행위는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는 상태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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