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로 출력제한 막겠다는 정부대책, 효과 있을까?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급증으로 늘어난 출력제한을 방지하고자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등 보강자원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회의를 열어 재생에너지 관리 안정성 향상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기반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재생에너지가 날씨 등에 따라 출력이 제한된다"며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 ESS 등 보강자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양광의 경우 비가 오면 발전량이 적고 해가 뜨면 발전량이 많아지는 수급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출력제한은 전력 발전량이 전력 수요를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정전 등을 막기 위해 출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 2015년부터 꾸준히 출력제한이 발생해왔다. 지난해 상반기엔 약 80회의 출력제한이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출력제한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 손실, 전력망 부담 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ESS 보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날씨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이 어렵거나 발전기 고장 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들면 ESS에 저장했던 전력을 활용하고 날씨가 좋아 생산량이 많을 땐 저장해둔다는 방침이다.
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현재로서는 ESS 보강밖에 대책이 없을 것이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며 "태양광 설치 비용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ESS 설치비용도 그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SS 설치비용이 비싸 정부 지원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 교수는 "ESS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서(REC) 가중치를 늘리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ESS 설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ESS 설비에 4.0~5.0의 REC 가중치를 부여했다. ESS에 저장했다가 파는 재생에너지 전력은 일반 전력 가격의 4~5배로 구매해준 것이다. 그러나 ESS 화재 위험성,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수요가 몰리는 낮 시간대에 전력을 팔지 않고 수요가 낮은 밤에 내보내는 등 전력수급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2021년부터 ESS에 대한 REC 가중치를 폐지했다.
REC 가중치 폐지 이후 ESS 설치 유인이 떨어져 민간에선 비용을 지불하며 설비를 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ESS를 통해 불안정성을 해결할 생각이라면 (ESS에 대해) REC 가중치를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근본적 문제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 해가 쨍쨍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선로 용량을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선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인버터 기능 개선을 통해 고장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문제없이 재생에너지 발전기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버터는 태양광 집전판에서 직류형태로 저장된 발전 전력을 교류로 변환시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바꿔주는 설비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 등 전통 전원은 발전기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관성에 의해 어느 정도 작동하는 힘이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그런 힘이 없다"며 "인버터는 전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탈락하게 한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기 하나가 고장났을 때 탈락해 전압이 떨어지면 같이 걸려있는 발전기도 탈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따라 주파수도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인버터 기능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연구개발만 잘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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