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페이코인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2월 5일까지 서비스 종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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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법인명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매매업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사업 특성상 '매매업자'로 보는 게 맞다며 지난해 4월 지갑 사업자가 아닌 '매매업자'로 변경신고하는 조건을 달아 페이코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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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법인명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매매업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사업자 변경 심고 심사를 진행한 결과,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사업 특성상 '매매업자'로 보는 게 맞다며 지난해 4월 지갑 사업자가 아닌 '매매업자'로 변경신고하는 조건을 달아 페이코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페이코인은 최근까지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으나, 끝내 계약 체결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에 다음 달 5일까지 관련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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